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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AI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을 통해 그 기능 등을 발전해나가게 되며, 어떤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가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원본데이터와 가명데이터, 익명데이터로 나뉘나 이중 익명데이터는 학습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하기에 실질적으로 원본데이터와 가명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가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에 따라 AI 학습데이터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하여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명데이터로 인정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의 가명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AI 기업들이 AI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명데이터를 통한 AI 학습의 결과가 원본데이터에 비해 오류율이 높아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곧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원본데이터의 AI 학습 목적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