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서혜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주목 받으면서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성 인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따라서 당사자는 그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기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지시나 명령어로 표현된 창작성을 가진 결과물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저작물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저작권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이며, 누가 작성하여도 동일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나 내용이 간단하여 작성자의 개성이 발현되지 않는 것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서혜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창작성과 관련한 우리 법원의 판례를 소개함은 물론,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