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범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빅브라더 논란’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빅테크 기업들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 규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의 청산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빅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를 통해 거래한 내역을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업들은 이용자의 예탁금을 자기의 명의로 보관하고 예치하고 있으며, 내부 거래의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외부기관을 통해 청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기업 도산 등의 이슈에서 예탁 자금 등을 보호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은 정부 기관이 지급결제 제도를 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빅브라더 논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