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메타버스(가상세계)에 대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메타버스에는 이용자를 대신한 아바타가 존재하며, 이용자는 아바타를 통해 생산활동 및 교류, 경제활동까지 영위하게 됩니다.
가상세계에서의 활동 범위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규제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세계에서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정여부, 유저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보관에 대한 보안 이슈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가상세계’, ‘가상현실’에 대한 법적 개념을 형성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산업의 발전 및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