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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저작물성 여부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정보전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이 어떤 홈페이지를 갖추어 영업을 하느냐는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홈페이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타인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모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역시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가 편집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편집저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자료의 집합물인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집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침 또는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해야 하며, 그 배열 및 작성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신혜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을 관련 판례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홈페이지 무단도용 등의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