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일반주주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통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이기에 주주는 이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주주평등의 원칙을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반해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곧 감사위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연구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을 소개함은 물론, 헌법 조항을 들어 주주의 의결권 제한의 재산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