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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게시판 관리자의 책임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습니다. 만일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 서비스 게시판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게재된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가 요구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특정성은 명예훼손의 대상 즉,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란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적시한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추상적일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에서 관리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해당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해야하며, 피해자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았거나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 기술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서 게시물을 방치할 경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강주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설명한 판례를 소개함은 물론 명예훼손 게시물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