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부당해고 등을 다툴 때 전제가 되는 조건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 지시 및 감독 여부, 근무 장소 및 시간 지정 여부였으나 최근 이 외의 상황 역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 내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플랫폼 노동’을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단속적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아 근로소득을 얻는 근로형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식배달 라이더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노동은 전속적이지 않으며 수행 업무가 초단기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이 시간이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임한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을 인정한 최근 판례를 소개하였으며,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