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퇴사한 직원의 업무상저작물 삭제 및 이용행위’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법인 등의 기획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는 작성자가 기획한 법인 등이 되며(저작권법 제9조), 이를 업무상저작물이라 합니다.
직원이 퇴사 하면서 업무상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일 회사가 사용 중인 업무상저작물을 삭제한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용 중이지 않은 업무상저작물을 삭제하였다면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저작물을 퇴사 이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장지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업무상저작물의 개념과 범위, 업무상저작물의 삭제·이용 행위에 따르는 법적책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