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복사한 것을 말하며, 단순 복사나 하드디스크 저장, 대여, 위조, 온라인 유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업의 대표는 직원들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의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을 경우 대표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은 저작권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는 것이 보통이며,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손해액이 책정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강주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법원의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보여준 판례와 형사처벌 가능성, 분쟁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