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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크롤링의 위법성’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용한 정보를 찾아 수집하는 방식인 크롤링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크롤링 행위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크롤링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으나 실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크롤링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크롤링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위법성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크롤링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위법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은 다른 사람이 수집, 정리, 체계화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크롤링 행위에 대한 각 법령의 해석은 물론 크롤링 활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