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범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SW라이선스 감사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관리’ 또는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요청 공문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감사공문을 보내 실태조사를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발각될 경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감사요청 공문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이선스 감사에 대한 공문을 받는 경우, 기업은 요청 기한 내에 사용 내역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전달해야 합니다.
만일 자체 점검 결과 SW의 불법 사용을 인지하였다면, 저작권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SW라이선스 감사의 대략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대응 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