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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대응방안’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기업에게 상표권의 선점 및 등록은 필수적입니다. 상표권이란 자신의 상품·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선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 실정상 먼저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표권을 먼저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등록 이후에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 등록이 취소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법 제119조는 상표의 취소심판에 대한 조항으로 그 중 제1항 제3호는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당한 경우에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