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경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SW개발 계약에서 분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우리 법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계약을 일종의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판결).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계약의 경우, 발주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결정해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SW개발계약에서의 프로그램의 완성 여부는 계약 당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재하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계약을 통해 정해둔 기준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에 명확하게 결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라경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SW개발 계약에서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 및 분쟁 발생시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