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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굿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굿즈(goods)란 특정 브랜드나 연예인 등이 출시하는 기획 상품이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팬클럽 등과 관련된 상품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상품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 역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굿즈 시장이 커짐에 따라 굿즈에 대한 저작권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캐릭터 상품 등을 보고 비슷하게 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연구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 경우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