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스타트업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 홍보에 집중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격하게 올랐으나 보안문제로 인해 삐걱댄 화상회의솔루션 줌(Zoom)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처럼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이 정한 바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기업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각 조항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둘 법령의 차이를 짚어주었습니다.
기고 전문은 디지털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 홍보에 집중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격하게 올랐으나 보안문제로 인해 삐걱댄 화상회의솔루션 줌(Zoom)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처럼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이 정한 바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기업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각 조항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둘 법령의 차이를 짚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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