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업무상 저작물 요건’에 관해 기고하였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그런데 업무상 저작물이 되려면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김 변호사는 기고에서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저작물이 작성되어야 하고,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서 저작물이 작성되어야 하고, ③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계약규정이 우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디지털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그런데 업무상 저작물이 되려면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김 변호사는 기고에서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저작물이 작성되어야 하고,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서 저작물이 작성되어야 하고, ③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계약규정이 우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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