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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을(乙)들을 위한 아이디어 보호 지침’을 기고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아이디어의 탈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디어를 침해 받은 사람은 특허청에 조사 및 시정권고를 요청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변호사는 “아이디어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나, 예외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소송 전 반드시 이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