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홍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인플루언스 마케팅과 표시광고법’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기존의 마케팅은 광고대행업체가 제작한 콘텐츠를 TV나 신문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를 통해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지칭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광고와는 무관한 콘텐츠를 통해 인기를 얻은 개인이 특정 상품을 직접 사용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본인의 기존 콘텐츠와 유사한 형식으로 개인 채널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더먼 엄연히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상업적 광고임에도 인플루언서의 상품에 대한 평가와 추천이 광고주와 무관한 인플루언서의 독자적인 의견처럼 소비자들에게 인식돼 구매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광고료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가 이러한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밝히지 않은 채 상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게재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돼 광고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시도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마케팅은 광고대행업체가 제작한 콘텐츠를 TV나 신문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를 통해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지칭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광고와는 무관한 콘텐츠를 통해 인기를 얻은 개인이 특정 상품을 직접 사용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본인의 기존 콘텐츠와 유사한 형식으로 개인 채널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더먼 엄연히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상업적 광고임에도 인플루언서의 상품에 대한 평가와 추천이 광고주와 무관한 인플루언서의 독자적인 의견처럼 소비자들에게 인식돼 구매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광고료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가 이러한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밝히지 않은 채 상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게재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돼 광고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시도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