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짝퉁 잡는 경찰, 특허청 특사경이란’을 기고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제도)란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접근이 제한돼 일반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범죄 혹은 행정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각 지방경찰청장이 고발권 및 수사권을 일반 행정 공무원에게 부여한 제도를 말합니다.
특허청에서는 2011년부터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경찰로서 권한을 부여받아 지식재산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짝퉁 제품 판매자를 잡았다’고 보도되는 것의 대부분은 특허청 특사경에서 수행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최근에는 특사경 업무범위가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침해범죄까지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제도)란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접근이 제한돼 일반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범죄 혹은 행정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각 지방경찰청장이 고발권 및 수사권을 일반 행정 공무원에게 부여한 제도를 말합니다.
특허청에서는 2011년부터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경찰로서 권한을 부여받아 지식재산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짝퉁 제품 판매자를 잡았다’고 보도되는 것의 대부분은 특허청 특사경에서 수행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최근에는 특사경 업무범위가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침해범죄까지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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