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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기업 영업비밀 유출 막기 위한 방법은’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경업금지약정서’ 작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얻게 된 회사의 기술, 고객, 거래처 등 회사의 영업·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동종·유사업체에 취업하거나 그와 같은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항상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 변호사는 “경업금지 기간이 너무 길어서도 안되고, 지역과 직종이 광범위한 것도 문제”라며 “경업금지에 대한 보상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