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이상 문학상과 저작권 파동’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소설가 이상의 작가정신을 계승하고 한국소설계의 발전을 위해 1977년부터 수여하기 시작한 이상 문학상이 저작권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올해 이상 문학상의 주관사에서 수상 작가들에게 보낸 계약서에 ‘3년간 저작권을 양도해야 수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 작가는 물론 소설가 등 문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와 같이 ‘저작권 양도’에 관한 분쟁 사례와 저작권 양도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양도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됩니다. 또한 저작물 이용방법에는 저작권 양도와 저작권 이용허락이 있는데 이것의 차이를 이해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경우에 따라 효용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설가 이상의 작가정신을 계승하고 한국소설계의 발전을 위해 1977년부터 수여하기 시작한 이상 문학상이 저작권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올해 이상 문학상의 주관사에서 수상 작가들에게 보낸 계약서에 ‘3년간 저작권을 양도해야 수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 작가는 물론 소설가 등 문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와 같이 ‘저작권 양도’에 관한 분쟁 사례와 저작권 양도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양도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됩니다. 또한 저작물 이용방법에는 저작권 양도와 저작권 이용허락이 있는데 이것의 차이를 이해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경우에 따라 효용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