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IT조선에 특금법 개정안의 주용내용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지난 21일, 국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해 전세계 최초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의미가 큽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폈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통화 등 여러 가지로 불리던 용어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매우 넓어져 특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등 사업자 의무 사항이 담겼습니다.
각 주요 내용의 의미와 상세한 내용은 IT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해 전세계 최초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의미가 큽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폈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통화 등 여러 가지로 불리던 용어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매우 넓어져 특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등 사업자 의무 사항이 담겼습니다.
각 주요 내용의 의미와 상세한 내용은 IT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