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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경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대사, 광고문구 등의 저작권 인정여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대사나 광고문구, 유행어(캐치프레이즈, Catchphrase)는 제품이나 기업을 홍보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대사나 유행어만으로도 유명해진 영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문구나 대사만으로도 브랜드나 영화 등이 연상된다면, 이를 저작물로 볼 수 있을까요?

서라경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캐치프레이즈의 저작물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판례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영화 대사와 ‘맛있는 온도는 눈으로 알 수 있다’는 광고 문구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