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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미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행위’를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일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인데, 어느 정도 유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유추해야 합니다.

김성미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이유는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때문에 상품형태 모방에서 모방 상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상품 주체의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단지 유사한 정도라면 모방 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니,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디자인권 등의 획득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