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만 해도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이나 기업활동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영업비밀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참조만 하여 실제 생산과정을 줄인다거나 하는 등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목적은 그 정보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막음으로써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데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 참조만한 영업비밀 사용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또한 영업비밀침해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이나 기업활동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영업비밀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참조만 하여 실제 생산과정을 줄인다거나 하는 등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목적은 그 정보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막음으로써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데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 참조만한 영업비밀 사용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또한 영업비밀침해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