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비웅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는 이데일리에 특허침해소송 시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제3자가 허락없이 실시하고 있을 경우,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전 특허권자는 특허침해에 대한 사실을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하는데, 만약 증거가 침해자에게 있거나, 침해자의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강비웅 변리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인 특허권자가 침해 입증을 위해서는 특허법 제132조(자료의 제출)에 따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자료제출명령신청은 피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특허침해를 입증하는 주요 자료인 경우 그 제출을 강제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