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미술저작권에 저촉되는 상표권의 보호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저작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설정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하는 즉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물로서의 요건만 갖춘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이 로고를 제작하여 상표로 등록을 했는데, 상표로 등록하기 이전에 이미 저작물로 인정받은 유사한 디자인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민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미술저작권과 상표권 간의 충돌 시 기업의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상표권이 등록된 상표와 저작권이 충돌할 경우, 기업은 로고 제작을 완성한 즉시 그 저작권을 원시취득하거나, 상표 출원 전 로고의 제작을 완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판례와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