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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는 이데일리에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해 정해지므로, 단일 주체가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허침해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복수의 주체가 단일한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각각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 이를 특허침해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동환 변리사는 기고를 통해 지난 2017년 이른바 최순실 사건에서 최순실씨의 단골병원 원장과 연관된 사건 판례를 소개하고, 복수의 주체에 의한 특허침해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물건 발명의 일부 구성에 해당하는 물건을 생산할 경우 지배·관리 관계에 있는 다른 주체의 실시 행위와 함께 판단되어 특허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