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모방제품 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이 제작한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형태의 모방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일까요?
이현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밖에 관련 판례에 따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였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상품의 포장 또한 상품의 형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지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