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전직금지약정 체결시 유의사항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은 회사의 고유기술, 정보 등을 습득한 직원이 퇴사한 이후 동종업계나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약정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할 때에 필수 조항을 누락한다거나, 추상적인 약정 조항으로 분쟁 발생시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전직금지약정 체결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서면으로 작성할 것, 전직금지의 기간을 설정할 것, 업계를 특정할 것, 대가 지급에 관해 명시할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