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파기’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투명성, 탈중개성, 신속성이라는 특성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급성장하며, 금융권은 물론 다른 산업분야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블록체인 내에 포함된 민감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프 체인스토리지 방식, 블랙리스팅 방식, 하도포크 방식과 같이 새로운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방식들의 한계와 유연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T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