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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홍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페이스북 유출사건, 한국 법 적용하면을 기고하였습니다.

 

지난 달,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유출되어 2016년 미국 대선에 사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만약 동일한 사건이 국내에서 일어났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과 처벌정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