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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상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전문투자형은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한국형 헤지펀드로 불립니다.

 

이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설명하고, 일반적인 헤지펀드와의 차이점, 발행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