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상품형태 모방행위와 법적 보호요건’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트레이드드레스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다른 물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독특한 이미지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상 트레이드드레스가 인정된 사례와 분쟁 시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