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윤 법무법인 민후의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애플 배터리게이트를 통해 본 집단소송’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애플이 자사의 제품인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켰다는 점을 인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우리나라에서는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혜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미국과 우리나라 집단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미국의 집단소송은 소송참가자가 아니더라도 승소 시 피해자 전체가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가한 피해자만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식 집단소송제인 제외신청형 집단소송제 발의안이 나온 바 있어 기업 또한 이러한 소송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