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의 고재린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이용자가 데이터나 콘텐츠를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일종의 편집물로 저작권법 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리그베다위키 사건’과 ‘잡코리아 채용정보 크롤링 사건’을 통해, “우리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최초 제작자뿐만 아니라 갱신을 해온 사람도 제작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며, 법원이 인정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