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가상통화 ICO의 전면금지...과연 정답일까’를 기고하였습니다.
지난 달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공개모집(ICO)를 전면 금지를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신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면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금융당국이 중국의 ICO금지와 사기 위험을 이유로 ICO를 전면 금지를 선언한 것이 국내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ICO 자체가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 또한 있는 것인데, 이를 활용할 수 없게 한 해당 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달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공개모집(ICO)를 전면 금지를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신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면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금융당국이 중국의 ICO금지와 사기 위험을 이유로 ICO를 전면 금지를 선언한 것이 국내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ICO 자체가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 또한 있는 것인데, 이를 활용할 수 없게 한 해당 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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