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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법률신문 ‘뉴스레터 법먹다’에 최근 생성형 AI로 지브리 화풍 따라하기 열풍의 법적 이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기고문에서 최근 SNS에서 ChatGPT를 통해 생성형AI기능을 활용하여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는 열풍이 일고 있고, 이는 ChatGPT를 통해 쉽게 변환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서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열풍과 관련하여 지브리 스튜디오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업계 인사는 지브리 브랜드 훼손이라며 비판했고, OpenAI는 최근 일부 계정에서 해당 기능을 제한했는데, 저작권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이를 법률 측면에서 보면, 화풍은 창작자의 개성이나 스타일이지만 저작권법상 '아이디어'에 해당해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AI 학습 과정에서 원작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전송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생성형 AI 사용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없으나, AI제공자는 학습 방식에 따라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 측면에서 화풍이 인격 표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판례가 없고, 유명인의 화풍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으나, 사적 이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기고문 말미, 양진영 변호사는 “향후 화풍의 법적 정의, 보호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기술과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