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이데일리와 메타의 과징금소송 판결과 개인정보제공 선택권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해당 기사에서 ‘골리앗 꺾은 다윗’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법무법인 민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메타(페이스북)의 308억 원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선택권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며, 글로벌 IT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메타의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이 불법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변론 7번 중 3번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최주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한국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처분한 사건”이라며, “향후 대규모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등에서 성과를 거두며 개인정보 소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민후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코인레일 해킹 사건’에서 최초로 거래소의 책임을 법원에서 인정받게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수진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규제기관과 기업이 협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소통 채널이 부족하다"며,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기사를 통해 "개인정보는 개인의 권리이며,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며, "규제기관과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