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디자인권침해사례, 제품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하였을 때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디자인권을 침해당한 A법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고문에서 예시로 든 A법인은 오랜 연구 끝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 디자인권을 등록하였으나, 최근 이를 무단으로 카피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으며,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하고,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필수적이거나 기능적인 형태는 유사성 판단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해당 기고를 통해 디자인권 보호의 필요성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