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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과 디지털 유산의 논의가 재점화됨에 따라 AI시대에 맞춰 인식이 변화할지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디지털 유산 상속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유산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기업들이 임의로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유가족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을 유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상속인의 권한과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데이터 접근 및 관리의 범위 설정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은데, 일부 전문가들은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데이터가 인격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더라도 상속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AI 기술 발전을 위해 계정 명의자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존 제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생전 약관을 통해 데이터 처리 방식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계정 명의자만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약하는 것은 다양한 정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킨다고인의 명확한 의사가 있을 경우 AI를 포함한 타인도 계정 내 포함된 정보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면 AI 활용 범위가 넓어져 산업 전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