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쿠키뉴스와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게임저작권 분쟁’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 간의 소송에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자사 직원의 무단 유출 데이터를 이용해 게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차 변론을 마쳤고, 판결은 2025년 2월 13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넥슨은 다크 앤 다커의 핵심 요소들이 넥슨의 P3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것이며, 최모 씨의 아이디어가 아닌 회사의 연구개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는 최씨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으며, 두 게임의 장르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최씨가 자료를 개인 서버에 올린 것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저작권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초점을 맞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저작권법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게임 내 개별 에셋에 대한 판단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추후 게임 개발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게임은 다른 저작물과 달리 특수성이 있다."며, “기존에 있던 걸 변형해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 있어서다. 기존 게임의 권리를 넓게 인정하면 새로운 게임이 나오기 어렵고 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