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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조선비즈와 오픈AI ‘소라저작권 침해 논란관련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소라'가 실제 게임 콘텐츠를 학습한 것으로 알려져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라는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원하는 장면의 동영상을 생성하며, 최장 20초 길이와 최대 1080p 화질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라가 마인크래프트 비디오 등 게임 콘텐츠를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오픈AI는 소라의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공공 데이터와 라이선스 데이터를 활용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소라를 사용한 이용자들은 닌텐도 게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콜 오브 듀티' 스타일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된 동영상은 슈퍼마리오와 유사한 캐릭터가 등장하거나, 트위치 스트리머의 외모를 반영한 캐릭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픈AI가 무단으로 게임 콘텐츠를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직면할 수 있으며, 게임 콘텐츠에는 개발사와 스트리머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오픈AI는 챗GPT의 학습 데이터와 관련해 언론사, 이미지 제작사 등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소송 판결에 따라 소라의 저작권 리스크 여부도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게임의 복제나 2차 제작물에 관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작권 침해 요인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