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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인공지능(AI)의 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한 회사에서 팀장이 직원들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했는데, 많은 직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사용해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생성형 AI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AI를 이용해 창작한 작업을 자신의 저작물로 표시하고 판매·배포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작자허위표시죄

 

저작자허위표시죄는 저작권법 제137조에 규정된 범죄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저작물에 기재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저작자라는 해석은 어렵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직접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AI의 결과물을 자신의 저작물로 표시하는 것이 기망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의 역할이 단순 도구적 사용인지, 주된 창작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만약 AI가 주된 창작의 역할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논문 대작 사건에서 전체 논문의 초안 작성을 의뢰하고, 약간의 수정만으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역시 AI의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의깊게 사용해야 한다.”라면서, “AI의 사용이 창작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