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종합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하고 여러 언론 단체가 공동 주관한 ‘AI 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종합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AI 기술, 특히 생성형 AI가 뉴스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언론사와 AI 개발사 간의 의견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뉴스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이는 저작권법 및 공정 이용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AI관련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제를 하였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AI개발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어렵다.”라면서, “AI학습과 관련해 저작권법과,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의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AI 개발용 뉴스콘텐츠 이용 약관에 뉴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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