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회사의 임직원 고소장·고발장 작성 관행은 변경되어야’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장 내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과 관련해 내부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 (2018도1966): 고소인 A가 조합 퇴사 시 알게 된 조합장의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첨부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2도9510): B가 타인의 입당원서를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위반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이 판결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퇴사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이며, ‘근무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입니다.
만약 기업의 입장에서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동의를 얻거나 수사기관에 영장을 요청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것인데,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소 임직원의 동의 얻기: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형사처벌 상황에서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사 시나 계약 갱신 시 미리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영장 요청: 고소인 회사에 대한 영장 집행 요청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심리적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하여, 고소장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이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은 기존의 개인정보 제출 관행을 개선해야 하며, 대법원이 인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 준비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