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지도, 설계도, 도면, 건축물 등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적인 부분의 구분’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며, 여기서 창작성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자적인 표현을 요구합니다.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즉,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기능적 저작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 및 설계도: 이러한 기능적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창작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의 표현이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조적 개성이 필요합니다.
건축 저작물: 건축물도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나 기능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도 창작적 표현 형식만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뉴스 기사: 뉴스 기사는 소재의 선택, 배열, 용어 선택, 어투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자의 개인적 평가나 비판이 드러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창작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창작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