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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신문과방송에 ‘[인용 보도의 법적 책임과 윤리] SNS 캡처 인용, 어디까지 합법일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갈무리는 물건을 정리하거나 일을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나 문서의 화면을 캡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발전으로 타사 자료를 쉽게 인용하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타사의 자료를 캡처해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8조는 보도, 비평 등의 목적으로 공정하게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영리 목적의 언론 보도는 저작물의 자유 이용이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인용의 목적, 내용, 분량 등을 고려해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작가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갈무리 자료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명인이 아닌 경우는 계정을 익명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 기사에서는 특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출처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일반인과 유명인 모두에게 인정되지만, 유명인의 경우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계정의 자료나 일반인의 게시물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는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갈무리 자료를 통해 쉽게 작성한 기사는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면서, 저작권과 초상권을 존중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언론 윤리를 준수하는 책임감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