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적인 경제매체인 헤럴드경제는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한 업무방해 소송 승소사례를 보도하였습니다.
대형 플랫폼사의 직원이 경쟁사의 영업정보 탈취의 목적으로 100회 이상의 허위 예약 및 취소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가 피해 회사를 대리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 법원은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허위예약으로 인하여 피해회사 직원들이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선점된 허위 예약 자리를 다른 고객들이 예약할 수 없게 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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